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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

양기리 2020. 11. 1. 00:20

 

이제는 단풍도 보기좋게 물들고

 

밤 낮으로 높은 일교차에

 

낙엽은 바람에 휘날리고...

 

 

 

이제, 겨울을 준비해야할 때

 

직장인의 월동 준비의 시작은?

 

 

 

10월 30일 부터

 

연말정산 미리보기 

 

서비스가 시작 됩니다

 

13월의 월급은 연말정산입니다!!!

 

 

국세청 공식 블로그 링크 : blog.naver.com/ntscafe/221693269777

 

오늘부터 홈택스 ‘연말정산 미리 보기’ 서비스 개시

​연말이 되면, 올해는 연말정산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 나의 13월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? 많은 분들이...

blog.naver.com

 

 

 

 

 

정부가 코로나19 침체된 경제로 인해

 

올해 연말정산은 

 

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

 

한도를 한시적으로 30만원씩 높였답니다

 

 

 

<총급여 7,000만원 이하>

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

 

<7,000만원 ~ 12,000만원>

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

 

<총급여 12,000만원 이상>

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

 

 

 

카드사용액을 공제 받기위해서는

 

본인의 총급여액의 25%이상을 

 

사용해야하고

 

 

 

예를들어,

 

총급여가 4,000만원인 근로자가

 

매달 100만원 이상 사용했다면

 

지난해 30만원보다 130만원이 늘어나게되어

 

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 된다

 

 

 

이 밖에도

 

 

경력단절여성의 감면 인정사유에

 

결혼과 자녀교육 포함

 

연금 세액고제 한도도 600만원으로 상향

 

안경구입비, 실손 보험금도

 

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 

 

포함된다니 

 

변경된 부분 등

 

꼼꼼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

 

 

 

 

 

연말정산은

 

미리미리 준비하는것이 재태크입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