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제는 단풍도 보기좋게 물들고
밤 낮으로 높은 일교차에
낙엽은 바람에 휘날리고...
이제, 겨울을 준비해야할 때
직장인의 월동 준비의 시작은?
10월 30일 부터
연말정산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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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은 연말정산입니다!!!
국세청 공식 블로그 링크 : blog.naver.com/ntscafe/221693269777
정부가 코로나19 침체된 경제로 인해
올해 연말정산은
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
한도를 한시적으로 30만원씩 높였답니다
<총급여 7,000만원 이하>
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
<7,000만원 ~ 12,000만원>
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
<총급여 12,000만원 이상>
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
카드사용액을 공제 받기위해서는
본인의 총급여액의 25%이상을
사용해야하고
예를들어,
총급여가 4,000만원인 근로자가
매달 100만원 이상 사용했다면
지난해 30만원보다 130만원이 늘어나게되어
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 된다
이 밖에도
경력단절여성의 감면 인정사유에
결혼과 자녀교육 포함
연금 세액고제 한도도 600만원으로 상향
안경구입비, 실손 보험금도
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
포함된다니
변경된 부분 등
꼼꼼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
연말정산은
미리미리 준비하는것이 재태크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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